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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진료안내 > 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


 
 
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목적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 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
관련법령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
-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·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안된다. 다만, 환자, 그 배우자,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·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)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·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[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의료법 제67조)]

-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[300만원 이하의 벌금 (의료법 제69조)]

-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. [300만원 이하의 벌금 (의료법 제69조)]
진료기록사본
발급기준

종류


- 진료기록에 속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지임

- 대표적으로 수술기록, 경과기록, 응급기록, 입퇴원기록 및 요약, 과거병력 및 신체검사기록, 마취기록, 중환자실기록, 간호기록 및 기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 등이 있음

- 진료기록의 보존연한(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)

  환자의 명부 5년
  진료기록부 10년
  처방전 2년
  수술기록 10년
  검사소견기록 5년
 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
  간호기록부 5년
  조산기록부 5년
  진단서 등 부본(진단서·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) 3년

처리기간

- 환자, 그 배우자,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·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)이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즉시(당일)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
발급절차 100.gif
환자의 동의가
가능한 경우


신청자
환자의나이
구비서류
환자본인
환자 만17세이상
(주민등록증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작성)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미발급자)
- 학생증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작성)
환자 만 14세 미만
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또는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법정대리인작성)

환자 대리인


- 형제
- 자매
- 보험회사 등
환자 만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 증명서
- 사본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
환자 만14세 이상 ~
만17세 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학생증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만14세 미만
(법정대리인만 가능)
-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
환자 만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만14세 이상 ~
만17세 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학생증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만14세 미만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
 
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
※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만 인정 /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※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

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없는
경우

구분
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군복무 중인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병적증명서(동사무소, 병무청 발급) 또는 복무확인서(부대발급)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
발급비용
- 근거: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,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
- 진료기록사본 발급비용: 기본 5장 1,000원 + 추가 1매당 100원
- 장애진단 서류 신청 시 진료기록사본 예약발급 가능합니다.
- 기타 의무기록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무기록실(031-883-7585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양식 다운로드


-  첨부파일 다운
 

주의사항
- 의무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사회적 파장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시 사본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_
- 장애진단서 발급요청 시 첨부되는 진료기록사본에 한해서만 사전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
(문의 의무기록실 : 031-883-7585)

 

 

 
 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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